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저는 4대보험 가입을 권장하지만 직원들이 4대보험 없이 3.3% 세금 공제만 희망하고 있습니다. 1명만 근무시간이 주당 6시간이고, 나머지는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들입니다. 직원들 희망대로 3.3%만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몇개월이 지나고나서 4대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