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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근로계약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저희매장은 4시간씩 1인씩 교대 근무하는체제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따로 못줍니다ㅜ 물론 손님없을때 쉬라고합니다(근무시간으로 인정) 근로계약서 작성시 4시간근무하시는분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면좋을까요?2시간근무후 30분쉬어야하나요?4시간근무후 30분쉬어야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3시간50분근무10분휴게시간이라고 적고 10분도 일했으니 4시간 수당챙겨주면 문제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에 언급하신 방법이 차선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니,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면 4시간 미만 근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10분 휴게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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