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4시간 단위로 한 명씩 교대하는 구조라서 따로 휴게시간을 내드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손님 없을 때는 좀 쉬시라고 말은 해두고 있고(근무시간으로 쳐드려요). 근로계약서 쓸 때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을 어떻게 넣는 게 맞을까요? 2시간 일하고 30분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4시간 다 채우고 30분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3시간 50분 근무·10분 휴게라고 쓰고, 그 10분도 일한 걸로 쳐서 4시간치 수당을 다 챙겨드리면 문제없을까요?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에 언급하신 방법이 차선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니,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면 4시간 미만 근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10분 휴게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