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3명 이하예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하루 7시간 일하는 분이랑 5.5시간 일하는 분이 계시고, 둘 다 시급제 알바생이에요.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근로한다면 기본유급수당+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7시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7시간유급+7시간근로=1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5.5시간 근로자도 5.5+5.5=11시간으로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