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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자 급여

Q

상시근로자3인이하입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1일 7시간근무, 5.5시간근무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무자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근로한다면 기본유급수당+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7시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7시간유급+7시간근로=1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5.5시간 근로자도 5.5+5.5=11시간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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