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가 가서 가게 문 닫는 동안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이고요, 여름휴가로 5일 정도 쉬려고 계획 중이에요. 직원은 주 5일 근무에 원래 쉬는 요일이 월요일·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닫으려고 해요. 이번 달 직원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휴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처리되거나, (연차휴가대체 제도 존재 전제하에) 연차휴가로 소진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은 보전하되, 회사 사정으로 발생한 휴업기간인 수~금까지의 3일 무급처리에 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