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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Q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을 할수있는지요? 총공사비 중 반 넘게 이미 지불을 했는데 실제공사 진행률은 3분의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공사를 한다면 제가 지연배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1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구두 양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건축업자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양해는 입증이 가능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에게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은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공사 중단일부터 발생하며, 도급인이 다른 수급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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