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타임 12:00-16:00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3시간30분으로 시급 산정하는 건가요? 2.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치는지 3시간30분으로 하는지? 3. 마찬가지로 4시간30분 근무 시 30분 부여하면 4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4.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휴게시간 없이 유급으로 협의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의 신고) 그럴 경우 근로자도 휴게시간 대신 유급으로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는가요?
1. 파트타임 12:00-16:00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3시간30분으로 시급 산정하는 건가요? 2.위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치는지 3시간30분으로 하는지? 3. 마찬가지로 4시간30분 근무 시 30분 부여하면 4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나요? 4.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휴게시간 없이 유급으로 협의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의 신고) 그럴 경우 근로자도 휴게시간 대신 유급으로 받았던 돈을 뱉어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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