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타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30분 휴게를 주면, 시급은 3시간 30분치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2. 그러면 주휴수당도 4시간 기준으로 주나요, 아니면 3시간 30분 기준인가요? 3. 똑같은 방식으로 4시간 30분 근무자한테 30분 휴게를 주면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4. 법으로는 휴게시간을 따로 줘야 하는 거 알지만, 만약 휴게시간 없이 그냥 유급으로 쳐주기로 서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직원이 신고하면, 그 직원도 이미 받았던 유급 처리분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휴게시간 부여를 둘러싼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시업~종업시간이 4시간으로 운영코자 한다면 1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30분 휴게를 부여하여도 무방함).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2)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
3) 시업~종업시간이 4.5시간으로 설정된다면 4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주휴는 4시간).
4) 휴게시간을 반드시 무급으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유급으로 지급한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으로 신고가 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없었으니 유급으로 처리함은 당연한 것이라서 문제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