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일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사과문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사과문 내용을 올려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가 그에 대한 사과문을 일간신문에 게시하기로 하였고, 그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미 일간 신문 내용에 가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으므로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 또는 의견을 추가하여 개인 sns에 올린다면 이것은 역으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일간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문의 내용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이므로 이를 개인 sns에 게시하실 때 신문의 출처를 밝혀 인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