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3개월 연체된 세입자 대응방법

Q

안녕하세요 현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개업15년이상 되었고 임대료 3개월이상 밀린상태입니다.. 본인사정으로 가게문 닫은지 2개월이상 되었는데..근데 나온다는날에 문도안열고 두문불출이에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답도없구..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줍니다..도대체 뭔일인지 말도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소송을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강구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범진
상가임대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개업한 지 15년 이상이 되었고, 차임 또한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이 제한되며, 동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면, 임차인의 임차기간 도중 해당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차임 연체가 전 소유자가 임대인일 때 있었을 때의 경우)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실 가장 어려운 사건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해야되겠지만, 임차인을 해당 상가건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퇴거 및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왔다고 임차인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상가의 문을 닫고 있는 경우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집행관과 동행하여 임차인의 집기를 다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다른 재산이 있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이 쌓이도록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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