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육아휴직 복직시 연봉삭감

Q

23년 7월~9월 출산휴가, 10월~25년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예정입니다. 복직신청을 하러가서 25년 고과가 최하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봉삭감 5% 라고 합니다. 부서장은 다른사람보다 일한 시간이 적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중에 최하위 고과와 연봉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인사팀 항의 안되면 노동청 진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이라 승산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 어느 법률 사항에 위반되는지 제가 주장할만한 것은 무엇인지 인사팀에 항의해 볼만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법 제19조 제3항 참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7조 제2항 3호 참조). 사안의 경우, 부서장의 답변에 따르면 질의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따라 다른 동료 근로자 보다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기업에서의 평가는 임금, 승진 등의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고 있고, 본 사안에서도 연봉삭감이라는 결과를 직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부서장의 답변을 반대해석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동료 근로자에 비해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이 적지 않았다면 최하위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의자가 곧바로 문제제기할 경우, 부서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거나, 인사부서에서 근무일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에 앞서 인사부서에 질의자가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인사부서의 답변을 반드시 저장 또는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