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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언어폭력으로 아동학대 처벌 가능한지요?

Q

5년여전쯤 자신의 아이말만듣고 널 어떻게 해버리고싶다고하였습니다. (구두로,현장에 제가있었고 태권도장 관장님도 있었습니다.) 3년전쯤에도 너가잘못한거 다 학교에 까발려줄까? 너네부모님한테 까발려줄까?? 위협하였습니다. (통화녹취) 작년에도 놀이터 시설물 망가진걸 저희아이와 같이놀던아이들에게 너네가 한거아니냐며 cctv 찾아서 부모님들께 알린다며 위협. (친구들 증언 가능) 동네에서도 지나치다 만나면 인사안하냐며 인사강요. 몇일전 그아이와 싸움이났는데 저희애한테 아빠전화번호 알려달라며 아이의 말투를 문제삼아 욕을 하였습니다.(통화녹취) 당일 아이둘 과 각자 아빠들만났고 그현장에서 아파트 위에서 너 집어던지려했다며 폭언. 아동학대 처벌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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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례는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협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법 조항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호 :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제17조: 아동을 학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발언들은 구체적 위해 가능성을 언급한 언어적 협박으로 해당될 수 있음 2. 지금 할 수 있는 향후 조치 1)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2)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하여 녹취와 증거 정리된 상태로 진술 -> 수사 착수 가능 3) 접근금지 신청 : 아동에게 추가 피해 우려 시, 가정법원이나 경찰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 요청 가능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또는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 보호를 위해 빠르게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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