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2023년6월부터 근무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가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계약상 주당 40시간, 급여+상여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25년도 연간 휴가일수와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휴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4년도에 휴가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5년도에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2023년6월부터 근무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가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계약상 주당 40시간, 급여+상여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25년도 연간 휴가일수와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휴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4년도에 휴가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5년도에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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