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찰 송치시 처벌

Q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조사는 끝이났고 검찰로 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1.사건경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을 기습추행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도 많이 과음을한 상태였습니다. 여성과 합석을 한후 여성의 신체(둔부)를 약 세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후 약 2시간 뒤에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여 그장소로 가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2.피해자와 합의 아직까지 합의된것은 없으며 합의를 하려 노력중에 있습니다. 검찰수사 전까지 총력을 다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진술 최초의 조서를 작성할때 술에 많이 취한상태라 여성분과의 스킨쉽이 있었던것 같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라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수사과정중 추행과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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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술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성분과 스킨쉽이 있었던것 같다라고 작성하신 점에서 강제추행이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신 점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선처를 얻을 수 있으나 특별히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에 소 취하서나 진정서를 피해자 여성분으로 부터 받을 때, 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김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기에 처벌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기술한 소취하서 내지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나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100만원 내외가 예상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최대한 합의를 하는 점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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