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시 교육시간 동안의 시급도 다 지급을 해야하나요?
알바생의 교육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업무과 무관하게 직원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업무에 투입하면서 이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업무 적응훈련을 통해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은 수습 내지 인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근무의 연장선상이지 순수한 교육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상 수습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는 있지만(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3개월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