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딱 1년 근무하고 지금 재계약 진행 중인 직원이 있어요. 이 1년치 퇴직금은 지금 주지 않고 나중에 이 직원이 실제로 완전히 그만둘 때 몰아서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년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진행하여 현재도 근로중인 상태라면 근로의 단절은 애초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실제 회사를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오히려 1년이 지났다고 정산하는 것이 비정상이며, 마지막 퇴직할 때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산한 총 근속일수를 반영한 퇴직금으로 추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