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질문 했었는데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협의하여 유급으로 주면 나중에 휴게시간 안줬다고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휴게시간은 가지지 않음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휴게시간 관련 재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소한 임금체불은 없다는 의미이고,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만으로 근기법 위반이 되니 최소한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진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부여하면 무급이나 유급으로 선택 가능하고, 부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급입니다. 다만, 이를 대놓고 휴게시간은 유급인데 부여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시하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 위반을 선전한 꼴이 되게 되니 이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