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유급으로 계약서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Q

이전에도 여쭤봤었는데요, 5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을 따로 안 주는 대신 서로 합의해서 유급으로 쳐드리면, 나중에 휴게시간 안 줬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뜻이었나요? 근로계약서에 "5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며 실제 휴게시간은 갖지 않음"이라고 써넣어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관련 재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소한 임금체불은 없다는 의미이고,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만으로 근기법 위반이 되니 최소한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진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부여하면 무급이나 유급으로 선택 가능하고, 부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급입니다. 다만, 이를 대놓고 휴게시간은 유급인데 부여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시하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 위반을 선전한 꼴이 되게 되니 이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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