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알바 수습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바이던 정직원이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2) 아마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법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는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특약을 맺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알바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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