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처럼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낮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바이던 정직원이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2) 아마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법적인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는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내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특약을 맺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