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받는 시간도 시급 다 챙겨줘야 하나요

Q

알바생 뽑고 나서 교육시키는 시간에도 시급을 온전히 다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교육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업무과 무관하게 직원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업무에 투입하면서 이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업무 적응훈련을 통해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은 수습 내지 인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근무의 연장선상이지 순수한 교육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상 수습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는 있지만(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3개월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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