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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Q

임시조치 취소및변경을 신청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을 제 와이프가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작성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단서 및 사진 및 진술서가 필요하다는데 아이가 정신과약을 복용중이고 아이심리평가자료도 있습니다. 진술서는 제꺼랑 와이프꺼 진술서가 필요한것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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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사람, 즉 임시조치를 받은 본인(보통 학대행위자로 간주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시조치를 받은 당사자라면 신청자는 ‘귀하 본인’ 입니다. 아내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이지만 임시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진술서는 누구 것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임시조치 대상자인 귀하의 진술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아내도 “현재는 임시조치가 과도하거나 오히려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진술은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또는 해제 판단에 매우 강력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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