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를 채용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이주에 한번씩 벌써 두번째 못나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당일날 문자로 두번째는 미리 얘기하라고 했더닌.. 이틀전에 문자로 처음 안나왔을때 못다닐거 같으면 미리 얘기해주면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했는데...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해고통보서는 보내야 하는지요?
근태불량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안 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 해고후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 및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요일별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