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을 뽑았는데, 개인 사정이라면서 격주로 벌써 두 번째 안 나왔어요. 첫 번째는 당일 아침에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안 나왔고, 두 번째는 제가 미리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이틀 전에 문자로 통보하더라고요. 처음 안 나왔을 때 이미 "못 나올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줘야 다른 사람을 구하지"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도 이러네요.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해고통보서 같은 걸 따로 보내야 하나요?
근태불량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3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안 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 해고후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 및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요일별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