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내에 "3개월이내 근무시,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실제 3개월이내 자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지급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