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근무하는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뒀거든요. 실제로 직원이 3개월도 안 채우고 스스로 그만뒀을 때 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해서 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