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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Q

1년 넘게 일한 알바생한테 5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바생 인수인계 끝나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답편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만둔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위 정황으로 볼때 어차피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방지위해 사직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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