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에 미리 통보한 알바, 이것도 예고수당 줘야 해요?

Q

1년 넘게 일해준 알바생한테 "5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로 들어올 사람 인수인계 마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겠다고 답이 왔고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답한 셈이니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안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위 정황으로 볼때 어차피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방지위해 사직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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