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가진 외국인 학생을 뽑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뒀어요. 근데 곧 방학이라 이 학생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4대보험 신고할 때 출입국에 제출했던 근로시간이랑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단순 알바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1) 유학비자(D-2) 소지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2) 비자에 따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주말/방학은 무제한이라면) 별도의 허가신청은 불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무상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