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 방학 때 근무시간 늘어나면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Q

유학비자 가진 외국인 학생을 뽑으면서 출입국사무소에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뒀어요. 근데 곧 방학이라 이 학생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4대보험 신고할 때 출입국에 제출했던 근로시간이랑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단순 알바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유학비자(D-2) 소지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2) 비자에 따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주말/방학은 무제한이라면) 별도의 허가신청은 불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무상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