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니 개근한 주에 4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일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