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21시30분 까지로 되어있음에도 가게운영시간을 안지키고 사장이 없을때 20시40분 또는 50분에 퇴근합니다.이에따라 근로계약서상 21시30분까지니 운영시간 준수하고 미흡한부분청소하라고 카톡에 1차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12회나 일찍 퇴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감후 주방음식을 허락도없이 바리바리 싸가는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두가지상황으로도 즉지 해고가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기간은3개월이상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이길수있는 조건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