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일찍 퇴근하고 음식까지 몰래 챙겨가는 직원, 바로 자를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밤 9시 30분까지 근무로 돼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가게 마감시간을 안 지키고 밤 8시 40분이나 50분쯤 그냥 퇴근해버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약서대로 9시 30분까지 지키고 청소도 마무리해달라"고 한 번 경고했는데도,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열두 번이나 일찍 들어가버렸더라고요. 게다가 마감하고 나서 주방 음식을 허락도 없이 잔뜩 싸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이 두 가지 사유로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근무한 지 3개월 넘었어요.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관계없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위 근로자의 행동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너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30일이상의 기간만 부여하고 해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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