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밤 9시 30분까지 근무로 돼 있는데, 제가 없을 때는 가게 마감시간을 안 지키고 밤 8시 40분이나 50분쯤 그냥 퇴근해버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약서대로 9시 30분까지 지키고 청소도 마무리해달라"고 한 번 경고했는데도,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열두 번이나 일찍 들어가버렸더라고요. 게다가 마감하고 나서 주방 음식을 허락도 없이 잔뜩 싸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이 두 가지 사유로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근무한 지 3개월 넘었어요.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당해도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가 정당하던, 부당하던 관계없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위 근로자의 행동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너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30일이상의 기간만 부여하고 해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