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1일 5시간 주4회근무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방학을 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있고 하여서 현재 4대보험가입자로 신고할때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것과 근로 시간이 달라도 되는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달라졌을때 또 다시 그것으로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알바) 로 신고하여야하는 것인지요?
1) 유학비자(D-2) 소지자를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2) 비자에 따른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주말/방학은 무제한이라면) 별도의 허가신청은 불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무상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