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1일 5시간 주4회근무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방학을 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있고 하여서 현재 4대보험가입자로 신고할때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것과 근로 시간이 달라도 되는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달라졌을때 또 다시 그것으로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알바) 로 신고하여야하는 것인지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1일 5시간 주4회근무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방학을 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있고 하여서 현재 4대보험가입자로 신고할때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것과 근로 시간이 달라도 되는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달라졌을때 또 다시 그것으로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알바) 로 신고하여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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