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로계약서를 항상 서면으로 2부 작성해서 1부는 직원한테 드리고 있어요. 받았다는 문구랑 서명도 다 받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참에 서명받은 서면 계약서를 스캔 떠서 PDF로 이메일이랑 카톡에 동시에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요? 문제없다면 따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 카톡이나 메일을 확실히 확인하는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제 생각에는 근로자서명까지 받은후 스캔으로 메일(카톡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이 사라지므로) 로 보내시고, 직접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이를 확인하고 교부받음란을 두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