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에 '고용 형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현재 저희 계약서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이렇게 기입되어 있고 선택하게끔 작성했는데 혹시 더 들어가야 하는 고용 형태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제외하고는 1명은 단시간근로자, 나머지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 60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안에 '고용 형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현재 저희 계약서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이렇게 기입되어 있고 선택하게끔 작성했는데 혹시 더 들어가야 하는 고용 형태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제외하고는 1명은 단시간근로자, 나머지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 60시간 일하고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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