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고용형태 항목, 이대로 충분한가요

Q

근로계약서에 '고용 형태'란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근로자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서 선택하게 해놨거든요. 혹시 여기에 더 넣어야 할 형태가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직원 한 명은 단시간근로자, 나머지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주 60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 경우 이 외국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봐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고용형태는 언급하신대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2) 계약기간 여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계약직근로자인지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근로계약기간 조항에서 판별이 될 것이니 별도 항목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무조건 통상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40시간미만이라도 그 업종(예로 주방업무 종사자중에서)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다면 통상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