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결근·조퇴했을 때 월급에서 얼마나 빼야 하나요

Q

정직원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에 월급 290만원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 직원이 아파서 3일을 못 나왔고,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조퇴한 날도 있어요. 이럴 때 급여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하면 "조퇴한 시간*시급"만큼, 3일 결근하였다면 "(1일 근로시간*3일+주휴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위 290만원 정보만으로는 시급 계산은 불가하니,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주 근로일 등 시급을 역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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