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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정직원이고 월~금요일까지 290만원 지급합니다 .작원이 3일결근을 했어요 아프다고 빠졌고 개인일로 중간에 조퇴식으로 갔을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하면 "조퇴한 시간*시급"만큼, 3일 결근하였다면 "(1일 근로시간*3일+주휴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위 290만원 정보만으로는 시급 계산은 불가하니,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주 근로일 등 시급을 역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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