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형태는 언급하신대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이고, 2) 계약기간 여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계약직근로자인지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근로계약기간 조항에서 판별이 될 것이니 별도 항목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무조건 통상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40시간미만이라도 그 업종(예로 주방업무 종사자중에서)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다면 통상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