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1) 카톡이나 메일을 확실히 확인하는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제 생각에는 근로자서명까지 받은후 스캔으로 메일(카톡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이 사라지므로) 로 보내시고, 직접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이를 확인하고 교부받음란을 두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