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정식으로 4대보험 들어간 직원이 3명이고, 3.3% 떼는 분들이 5명 더 있어요. 세금 처리 방식만 다를 뿐인데 이것도 다 합쳐서 상시근로자 8명으로 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직원 중에 술 마신 채로 나와서 일하고, 지각도 밥먹듯 하고, 손님 계신데도 목소리 높이고, 다른 직원들이랑도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그냥 해고 통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위로금이니 뭐니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오는 게 많을까요?
1) 사업소득자도 세무처리만 그럴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함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기본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분명 음주 근무하였다는 점은 큰 귀책사유임에는 틀림없으니 일단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다투면 객관적 자료를 누가 많이 확보하였느냐의 싸움이니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