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1) 사업소득자도 세무처리만 그럴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함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기본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분명 음주 근무하였다는 점은 큰 귀책사유임에는 틀림없으니 일단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다투면 객관적 자료를 누가 많이 확보하였느냐의 싸움이니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