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대타를 구할 때, 50%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타로 나온 알바생 급여를 대타 원인제공한 알바생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1)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주신 금전과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의 임금은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결근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타 근로자의 임금만큼 공제한 것이 법정 공제가능금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니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