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누가 갑자기 못 나오면 대타 뛰는 분한테 시급 50% 더 얹어드리거든요. 이 대타비를, 원래 나오기로 했다가 빠진 알바생 급여에서 그만큼 까고 줘도 문제없을까요?
1) 대타로 나온 근로자에게 주신 금전과 기존 알바생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2) 알바생의 임금은 결근처리된 것이라면 결근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타 근로자의 임금만큼 공제한 것이 법정 공제가능금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니 연관짓지 마시고 각각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