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운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이번에 근무자들 급여를 줘야하는데,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모두 주 15미만 근무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함은 적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니,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