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연 지 얼마 안 돼서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봐요. 지금 있는 근무자들 전부 주 15시간을 안 넘겨서 4대보험은 아무도 안 들어놨거든요. 이럴 땐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해놓고 고용보험료 0.9%만 떼서 급여 주면 되는 건가요?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함은 적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니,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