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하고, 쉬는 시간을 10시 35분~45분 한 번, 14시 30분~50분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