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1) 사업소득자도 세무처리만 그럴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함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기본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분명 음주 근무하였다는 점은 큰 귀책사유임에는 틀림없으니 일단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다투면 객관적 자료를 누가 많이 확보하였느냐의 싸움이니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