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고 문자로 그만두는 알바생들, 급여 늦게 주는 조항 넣어도 되나요

Q

고기집 하고 있는데 정직원은 없고 전부 알바생이에요. 학생들도 많아서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고 씁니다. 그런데 하루 나오고 갑자기 사정 생겼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하면서 문자 한 통 딱 남기고 안 나오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아예 무단결근하거나, 다 채우고 마지막 날까지 나온 다음 날 바로 문자로 통보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 알바도 똑같습니다. 저는 첫 출근일에 무조건 계약서를 써요. 지금 계약서엔 급여기간을 매달 1일~말일로 하고 익월 5일에 본인 계좌로 넣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협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급여는 익월 15일에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넣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하게 되면 재직중 적용되는 임금지급일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후 14일내 지급이라는 법에 구속되게 됩니다. 2) 따라서 무단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으로 본 날부터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해서 위 문구를 적시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3) 위 문구를 넣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는 부분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위 경고의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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