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하고 있는데 정직원은 없고 전부 알바생이에요. 학생들도 많아서 부모님 동의서까지 받고 씁니다. 그런데 하루 나오고 갑자기 사정 생겼다,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하면서 문자 한 통 딱 남기고 안 나오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아예 무단결근하거나, 다 채우고 마지막 날까지 나온 다음 날 바로 문자로 통보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 알바도 똑같습니다. 저는 첫 출근일에 무조건 계약서를 써요. 지금 계약서엔 급여기간을 매달 1일~말일로 하고 익월 5일에 본인 계좌로 넣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협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급여는 익월 15일에 매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넣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1) 퇴직하게 되면 재직중 적용되는 임금지급일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후 14일내 지급이라는 법에 구속되게 됩니다.
2) 따라서 무단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으로 본 날부터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해서 위 문구를 적시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3) 위 문구를 넣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는 부분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위 경고의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