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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방법을 2종류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한가요

Q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정직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 고용하여 매장 운영중이며 대부분의 지원자는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부모님 동의서 받고 근무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종종 하루만 근무하고 퇴근 후 급한 개인사정이 생겼다는둥, 본인이 생각한것과 일이 많이 다르다는둥, 갑자기 시골집으로 이사를 해야는둥 별의 별 핑계로 협의 없이 문자만 한통 보내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단결근을 종종하며 속을 섞이던 알바생은 만근 한달 마지막날짜까지만 출근하고 다음날 그만두겠다고 문자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이 힘들고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전에 협의 후 퇴사를 하면 좋을텐데..다른직원을 구할 시간도 없이 막무가내로 출근을 하지 않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학생들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원자들은 면접 볼땐 오래 근무 할 수 있다..열심히 하겠다..말은 하지만 이렇게 사업장들만 직원 때문에 자주 애를 먹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출근 첫날에 무조건 작성 후 퇴근을 시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엔 급여 지급방법을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 한달로 끊어서 익월 5일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 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의없고 매너없는 알바생들 때문에 추가사항을 넣고 싶은데 근로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 급여 지급방법은 기존대로 익월5일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 ★추가사항은 사전 협의 또는 고지 없이 무단으로 퇴사 시 급여는 익월 15일 매장에서 현금 지급함 이런식의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단결근을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하게 되면 재직중 적용되는 임금지급일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후 14일내 지급이라는 법에 구속되게 됩니다. 2) 따라서 무단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으로 본 날부터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해서 위 문구를 적시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3) 위 문구를 넣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는 부분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위 경고의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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