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알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인지, 세금 떼는 방식도 헷갈려요

Q

안녕하세요, 음식점 하는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오래 운영해오신 곳인데 제가 일 배우면서 급여 주는 방식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요. 세금이나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양해 부탁드려요. 1. 홀 서빙 보는 분이 주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데, 편하게 일당 6만원(시급으로 치면 만2천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주휴수당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랑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으면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챙겨드리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정직원이든 알바든 다 세금 떼고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씩 걸러서 떼고 어떤 분은 매달 떼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가게가 지출증빙 때문에 인건비 신고할 때 떼는 것도 있고, 4대보험이랑 3.3% 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2025년 최저기준으로 12,036원은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경우라면 개근한 주에 6만원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 지급주기로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달에 한번 걸른다는 것을 보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1개월이상 사용하면 4대보험 등도 그대로 적용되니 (만약 적발되면) 건강보험 등 지난3년치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상처리라면 3.3% 사업소득세도 아니고 일용직처리도 아니므로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자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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