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가르치는 단기 강사 일을 했는데요, 하루 7시간씩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어요. 이렇게 두 달 동안 총 39일 나갔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1) 시급제이고, 관공서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고, 평일5일 기준 7주(35일)+4일 근로한 경우로 상정하겠습니다(주휴는 주7시간 기준).
2) (39일+7일주휴)*7시간*10030원=3,229,660원 예상됩니다.
3) 1)의 전제와 다른 조건이면 결과값도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