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 급여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중이신 식당에 직원들 월급지급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홀서빙 주 5일(0900-1400) 근무인데, 편의상 일급 60,000(시급 12,000원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무자수와 별개로 주15시간이 초과되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알맞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장 궁금한건데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세금 공제를 해서 지급중인거같은데, 어떤거는 2달에 한번씩 걸려서 공제하고 어떤건 매달 공제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는 몰라요. 가게가 지출증빙으로 인해 인건비를 신고할때 공제하거나 4대보험와 3.3프로(?) 공제는 어떤식일때 구분되어 월급에 공제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2025년 최저기준으로 12,036원은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경우라면 개근한 주에 6만원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 지급주기로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달에 한번 걸른다는 것을 보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1개월이상 사용하면 4대보험 등도 그대로 적용되니 (만약 적발되면) 건강보험 등 지난3년치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상처리라면 3.3% 사업소득세도 아니고 일용직처리도 아니므로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자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