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 하며,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단기 아르바이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일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1주일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 일용직 신고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일간 하루 7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관계가 1주를 채우지 않고 종료되는 단기 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세금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소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애초에 3일만 근무하기로 정해진 단기 근로는 1주가 채워지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일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6% 세율 등)를 하고 다음 달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일 단기 근로로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일급을 기재하세요.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또는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셋째, 4대보험은 근로시간·기간에 따라 산재보험은 필수가입,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4대보험공단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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