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무단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1차 민원 넣었습니다. 실제로 체불된 내역이 없어 노동청에서 알바생에게 문제없음으로 안내했으나 2차 민원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임을 안내하자 그럼 일하고 돈 받겠다고 하여 구두합의로 유급처리 하였습니다. 작성 중 녹음은 없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이 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말에 의하면 합의가 되어도 휴게시간 미지급은 위법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임금체불이 아님을 알고도(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 허위신고를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생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