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이 무단으로 그만두고 나서 임금체불이라고 노동청에 1차로 민원 넣었어요. 실제로 밀린 돈이 없어서 노동청에서도 이 알바생한테 문제없다고 안내했는데, 이번엔 2차로 휴게시간 못 받았다고 다시 걸고넘어졌다고 하네요. 사실 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라고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그럼 그냥 일하고 돈 받을게요"라고 해서 말로 합의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줬거든요. 녹음은 안 했는데 트인 공간에서 얘기해서 다른 알바생들도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요. 근로감독관님 말씀으론 합의를 했어도 휴게시간을 안 준 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그 합의 사실을 입증하면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바생, 체불 아니라는 거 사전에 설명 들었고(주 15시간도 안 채웠는데 매주 주휴수당까지 챙겨줬는데도) 알면서 신고한 거라 저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법적으로 뭘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대신 유급으로 처리되었으니 임금체불은 문제되지는 않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근기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상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만약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급처리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3) 합의를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이는 결국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버림). 휴게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입증토록 진행함이 유리할 것입니다.
4) 이 외에 알바생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제기는 쉽지는 않지만 무단퇴직으로 인한 피해사실, 오히려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사업주를 곤란하게 문제삼을 점 등을 들어 문제삼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