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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구두합의

Q

아르바이트생이 무단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1차 민원 넣었습니다. 실제로 체불된 내역이 없어 노동청에서 알바생에게 문제없음으로 안내했으나 2차 민원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임을 안내하자 그럼 일하고 돈 받겠다고 하여 구두합의로 유급처리 하였습니다. 작성 중 녹음은 없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이 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말에 의하면 합의가 되어도 휴게시간 미지급은 위법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임금체불이 아님을 알고도(사전에 설명하였으며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 허위신고를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생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대신 유급으로 처리되었으니 임금체불은 문제되지는 않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근기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이라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상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만약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급처리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3) 합의를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이는 결국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버림). 휴게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입증토록 진행함이 유리할 것입니다. 4) 이 외에 알바생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제기는 쉽지는 않지만 무단퇴직으로 인한 피해사실, 오히려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사업주를 곤란하게 문제삼을 점 등을 들어 문제삼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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