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앱에서 휴대폰을 산다고 올린 글에 어떤 판매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와 통화로 협의 후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했고, 그날 밤 배송했다고 했지만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카톡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카톡 캡처는 전부 보유 중인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경찰이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명하신 내용은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돈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만 송금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중고거래 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운송장 번호 미제공, 일방적인 연락 두절, 타인의 명의 계좌 사용 가능성 등으로 이런 점들은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의심 사례로 분류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고소 가능하며,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사기죄 고소장’과 증거자료(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톡 캡처)를 제출하세요.
계좌주 명의와 실제 피의자가 다를 수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면 소액민사소송으로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