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집에서 2022년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2년 가까이 했구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프로 받았고 근로게약서는 입사할때 1번 작성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휴게시간없었고 밥먹는 시간 15분이 앉을수있는게 전부이고 일하는 12시간 내내 휴게시간이라고는 따로 없었어요 한가한 시간에도 잠깐도 못앉아있었습니다 당시 근로게약서에도 휴게시간 명시는 없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휴게시간 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배달 집에서 2022년 퇴사했습니다 근무는 2년 가까이 했구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90프로 받았고 근로게약서는 입사할때 1번 작성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휴게시간없었고 밥먹는 시간 15분이 앉을수있는게 전부이고 일하는 12시간 내내 휴게시간이라고는 따로 없었어요 한가한 시간에도 잠깐도 못앉아있었습니다 당시 근로게약서에도 휴게시간 명시는 없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휴게시간 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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