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휴게시간 못 받은 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Q

배달하는 가게에서 2022년에 그만뒀어요. 거의 2년 다녔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 썼고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밥 먹을 때 15분 앉는 게 전부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따로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가할 때도 잠깐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얘기는 없었는데, 2년 지난 지금 그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서에 휴게시간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증빙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한지 2년도 넘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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