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는 가게에서 2022년에 그만뒀어요. 거의 2년 다녔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 썼고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밥 먹을 때 15분 앉는 게 전부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따로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가할 때도 잠깐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얘기는 없었는데, 2년 지난 지금 그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서에 휴게시간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증빙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한지 2년도 넘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