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운영 중입니다. 원래 주 4일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하루 결근했는데, 그런데도 그 주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쳐보니 1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실근로시간이 아무리 15시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