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입니다 주4일 근무하는 알바가 하루 결근하고 16시간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실근로시간이 아무리 15시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미만 카페입니다 주4일 근무하는 알바가 하루 결근하고 16시간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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