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카페 운영 중입니다. 원래 주 4일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하루 결근했는데, 그런데도 그 주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쳐보니 1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실근로시간이 아무리 15시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결근하여 그 주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즉 '개근'이 명시적 요건입니다.
③ 초단시간(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사안의 적용
주 4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중 하루 결근은 '개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타·연장으로 실근로가 16시간이 되었더라도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날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외 다른 임금을 추가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십시오(개근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결근·지각·조퇴는 근태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셋째,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으로 판단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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