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써줬다고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Q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입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달부터 지각에 무단결근까지 하고, 입원해야 한다면서 2주나 무급으로 쉬더라고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계약서 작성을 미뤄뒀는데, 이걸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개월 일하는 동안 가게에 피해도 좀 있었지만 급여는 다 챙겨줬고 마무리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니까 정말 괘씸하네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신 일할 사람도 없어서 하루 가게 문 닫고 노동청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미교부는 벌칙이 있어서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되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작성한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재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 된점, 다른 임금체불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아 벌어진 (다소) 고의적인 진정인 점 등을 주장하시어 벌칙 액수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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