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 첫달부터 지각에 무단 결석, 입원해야한다며 2주 무급휴가를 쓰더라고요.. 한달도 안된 직원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개월 근무동안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지만 임금은 다 준 상태도 좋게 마무리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러니 정말 괘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할 사람도 없어서 가게 하루 문닫고 노동청 출석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