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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근로계약 법률 상담

Q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 첫달부터 지각에 무단 결석, 입원해야한다며 2주 무급휴가를 쓰더라고요.. 한달도 안된 직원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개월 근무동안 사업장에 피해를 끼쳤지만 임금은 다 준 상태도 좋게 마무리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러니 정말 괘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할 사람도 없어서 가게 하루 문닫고 노동청 출석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미교부는 벌칙이 있어서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되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작성한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현재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 된점, 다른 임금체불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아 벌어진 (다소) 고의적인 진정인 점 등을 주장하시어 벌칙 액수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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