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사항이고 고용보험은 상시근로가 3개월이 넘는날부터 의무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찌하다보니 그기간들을 넘겨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주려하는데요. 궁금한게 근무를 1년하는중이다고하면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 혹시 3개월 넘는날 로부터 보험료를 소급적용하고 연체료도 발생이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보험가입부분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