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고용보험은 계속 근무한 지 3개월 넘으면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이 직원 근무한 지 1년 됐거든요. 지금 가입하면 3개월 넘은 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돼서 붙고 연체료까지 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 가입 관련해서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1) 3개월이 아니라 최초 입사시부터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체료는 아니고 가입을 소급하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는 각 보험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 부담분도 일단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 두시고 임금과 별개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