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시기 놓쳤는데 지금 넣으면 소급 보험료·연체료 나오나요

Q

카페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고용보험은 계속 근무한 지 3개월 넘으면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이 직원 근무한 지 1년 됐거든요. 지금 가입하면 3개월 넘은 시점부터 보험료가 소급돼서 붙고 연체료까지 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 가입 관련해서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개월이 아니라 최초 입사시부터 가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체료는 아니고 가입을 소급하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는 각 보험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 부담분도 일단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 두시고 임금과 별개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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