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1월~5월까지 급여를 못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증을 서줄테니 그만나오시고 한달씩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1995년부터 근무를하셨는데 사업장에 대표가 2012년에 아들에게 승계하였습니다. 이전 아버지사업자는 폐업하고 아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직원들은 그대로 넘겨받아 사업을 했는데 이전 아버지사업자 폐업시 퇴직금 정산은 없었고 아버지가 지금 퇴직을 하시면 2012년 이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인가 외국인노동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소급해서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