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1월~5월까지 급여를 못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증을 서줄테니 그만나오시고 한달씩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1995년부터 근무를하셨는데 사업장에 대표가 2012년에 아들에게 승계하였습니다. 이전 아버지사업자는 폐업하고 아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직원들은 그대로 넘겨받아 사업을 했는데 이전 아버지사업자 폐업시 퇴직금 정산은 없었고 아버지가 지금 퇴직을 하시면 2012년 이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인가 외국인노동자의 신고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소급해서 받을수는 없을까요?
1. 임금 체불 부분
아버님은 2025년 1~5월 급여를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제안한 ‘공증 후 분할 지급’은 법적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2. 1995~2012년 퇴직금 여부
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며 사업자등록만 달라지고 직원·업무·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업승계로 보고 1995년부터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거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이전 최저임금 미지급분은 시효로 인해 소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미달분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4. 정리하면:
체불임금은 전액 청구 가능, 공증 없이 노동청 진정 권장
퇴직금은 1995년부터 전체 기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은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