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개월을 일하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2개월 이상이면 단기근로자"라는 내용도 있어서 헷갈려요. 결론적으로 주 3회, 15시간 이내로 계속 쓰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1) 계속근로가 예정된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일용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지만 계속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상용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