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이내(월60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는 개월수 상관없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답을 받았는데.내용들이 달라서요. 1개월이상-일용직 2개월이상-단기근로자 라는 글도있습니다. 결론은 초단기근로자 주3회15시간이내 근무자를 계속고용할경우 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가 예정된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일용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지만 계속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상용직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