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방보조, 3.3%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될까요

Q

베트남 유학생을 식당 주방보조로 쓰고 있어요. 유학생은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이 주 2일 정도라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일을 시키다 보니 20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급여는 주고 있는데 지출증빙이 안 돼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혹시 주 20시간 근로자로 신고 안 하고 그냥 3.3% 사업소득으로 떼서 원천세 신고하면 안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2) 무엇보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제 취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케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형사처벌대상 및 강제퇴거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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