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외국인 직원 급여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Q

베트남 유학생을 식당 조리원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얘네들은 주 20시간 밖에 인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은 주2일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을 시키는데 주 20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급여는 지급하는데 지출증빙이 안되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혹시 주20시간 말고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해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해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2) 무엇보다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제 취업자에게 허가조건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케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형사처벌대상 및 강제퇴거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